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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되고 있어

- 조사 결과 조사 대상 88%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선별업체의 투명페트 선별량 증가
- 기존 마대에 안내문 부착, 별도 마대 배포, 생활 속 홍보 지속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좌 배포된 마대가 설치된 경우 / 우 지역 여건에 따라 마대가 아닌 비닐 등으로 수거하는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아울러, 1월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하여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만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하여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월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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