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0℃
  • 구름많음서울 1.2℃
  • 맑음대전 1.0℃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3.3℃
  • 흐림광주 2.0℃
  • 구름많음부산 4.6℃
  • 흐림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3.9℃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1.1℃
  • 구름많음경주시 3.3℃
  • 흐림거제 2.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계양꽃마루에서 <제76회 식목일 행사> 공동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와 계양구는 4월 5일 오후 3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계양꽃마루에서‘제76회 식목일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대표(동구 한양대 충효태권도 교육관 어린이들),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진행됐다. 배롱나무 등 6종, 1,400주의 나무를 식재해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GCF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나무심기에 동참한 오윤 산자수렌 GCF(녹색기후기금) 대외협력국장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GCF 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생활권 주변 녹화 사업의 지속 추진은 물론 시민정원사, 가로수 지킴이 등 시민 참여 제도를 확대해 시민 주도의 도시 녹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날로 증가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차단숲, 이촌근린공원, 갈현체육공원 등 도시숲 사업이 준공될 예정으로 계양산과 천마산의 맑은 공기를 도심 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