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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올해도 실시

서울시, 올해도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시행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 원 한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4월부터 서울시 거주 만3~54세 중증 뇌병변장애인 1,300명 대상
서울시 내 24개 장애인복지관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로 방문 신청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평생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약 1,300명의 뇌병변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는 매월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월 5만원 한도)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7만 원 구매 시 3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와상·경직 등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전 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수는 2월 말 기준 40,734명으로 전체 장애인(393,636명)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청각, 시각에 이어 4번째로 많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그 정도가 심하며, 대부분 언어 및 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더하여 고충을 겪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3~54세의 뇌병변장애인 중 상시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3~54세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된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을 종전 만 3~44세에서 만 3~54세로 확대했다.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신청은 4월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인근 장애인복지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또는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수시로 접수를 받아 2021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 당사자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 대리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의사 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수시로 개별연락 및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평생에 걸쳐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최중증 뇌병변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삶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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