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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신초등학교 졸업생·가족·당시 교직원 대상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연신초등학교 졸업생(’85~’98년)·가족, 당시 교직원 대상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12∼’17년도 조사에서 졸업생 등 10명 석면피해 인정
최근 40대 졸업생 1명 석면폐증 3급 인정
석면피해자 조기 발굴 및 피해구제사업 적극 추진 위해 재조사 나서

2021년 4월 30일(금)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연제구 연산1동 소재 연신초등학교 졸업생(’85~’98년)과 가족, 당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1991년도에 해당 학교를 졸업한 40대 졸업생 1명이 최근 석면폐증 3급을 인정받으면서 시가 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나선 것이다. 졸업생, 교직원 가운데 현재 부산경남 거주자는 1천200명정도로 예상된다.

 

1984년도에 개교한 연신초등학교는 석면방직공장인 제일화학이 가동되던 시기(1969년부터 1992년까지)에 불과 10여m로 매우 인접한 거리에 있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으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물질이다. 특히 석면질병의 잠복기가 10~50년임을 고려하면, 제일화학이 양산으로 이전한지 29년이 지났지만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기이다.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하며,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은 무료로 검진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그 외 타지역에 거주하는 검진대상자를 위해 협조 가능 의료기관을 선정한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석면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석면피해구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자의 95.7%가 50대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구제제도와 더불어 건강영향조사 참여 등 개인적인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신청 기간이 사망 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어 사망한지 15년이 지났어도 석면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인정되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2년 실시한 건강영향조사에는 졸업생과 가족 등 총 954명이 참여해 1985년에 졸업한 1회 졸업생 1명이 석면폐증 2급(당시 나이 40세)을 인정받았고, 그 외 가족 9명도 원발성 폐암 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준승 부산시 환경정책실장은 “조사대상인 연신초등학교 졸업생과 가족, 당시 교직원, 또 제일화학 인근에 거주했던 주민들께서는 이번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으로 석면피해자 발굴과 구제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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