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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하여 식품용기 제조 인정기준 마련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후속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선별·재활용업체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하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4일까지 제출가능하다. 참고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정하고 있다.

 

                                                             <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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