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 파렛트 등 17개 품목 추가에 의견 분분

- 영농필름 등 4종 2022년 우선적용…의견수렴 거쳐 확정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를 품목 확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파렛트 등 17개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발표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제품 8종(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군 50종(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태양광 패널 등)이다.

 

이들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것으로,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파렛트는 사단법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파렛트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의무이행단체로서 환경부 장관과 매년 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업체와 함께 파렛트 폐기물을 수거하여 적정 처리함으로써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해왔다.

 

이를 토대로 개정안은 역회수 등 회수·재활용 체계가 성숙한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등 4개 품목은 2022년도부터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원료 제조사 제품생산자 소비자 모두 부담구체가 되도록 제도 개선되어야 하며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용 품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