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5.7℃
  • 맑음울산 -5.8℃
  • 맑음광주 -5.9℃
  • 맑음부산 -3.8℃
  • 구름조금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6℃
  • 구름많음강화 -10.1℃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8.8℃
  • 구름조금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1℃
  • 구름조금거제 -2.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90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 28개소 적발

9개월간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행위 적발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현장정보 거짓입력 등 28개 업체 형사입건
전국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관행적 불법행위 시정 계기 기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장소가 아닌 차량 내에 임의 보관하거나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한 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 근절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보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되어 전용 소각시설(또는 멸균시설)에서 처분되는데, 의료폐기물 처리의 큰 획을 담당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체의 관리 소홀이 자칫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을 우려하여, 지난해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9개월간 민생사법수사단 수사관들의 수거차량 미행, 밤샘 잠복, 올바로시스템 자료 분석 등 끈질긴 수사활동 끝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를 적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미준수 20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23건 ▲기저귀와 의료폐기물 혼합수거 2건 ▲기타 위반행위 1건으로,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1)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2)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를 운반자의 수거 편의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위반유형인 보관기준 위반사례는 1)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아닌 차량이나 가건물 등에 임의 보관 2)보관기간(4℃ 이하에서는 5일, 그 외는 2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소재 ‘가’업체 및 서울 소재 ‘나’업체는 보관시설,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수거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주차장에 세워두었다가 적발되었고 서울 소재 ‘다’업체는 승인된 임시보관장소도 없이 허름한 가건물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인천 소재 ‘라’업체는 승인된 임시보관장소에는 보관하고 있었으나,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은 채 실온에 3일째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하였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거짓입력 사례는 1)사실과 다르게 입력 2)미입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차량 운반자는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폐기물 계량값, 위치정보 등 현장정보를 폐기물 종합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사실대로 입력하여야 함에도 적발된 업체 대다수가 수거일자, 계량값 등을 허위 입력하거나, 사후 또는 사전에 일괄 입력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었다.

 

서울 소재 ‘마’업체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가 없는 경우 당일 수거한 폐기물을 당일 처리장까지 운반하여야 함에도 운반 경비를 줄이기 위해 2~3일 동안 수거하여 차량에 차곡차곡 쌓인 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장까지 운반하고, 이를 속이기 위해 올바로시스템에는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날만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입력하다 적발되었으며, 대부분의 위반업체가 주․정차난, 병·의원 계약 해지 염려 등으로 현장에 장시간 지체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이 아닌 곳에서 일정한 시점에 계량값 등 현장정보를 어림짐작으로 거짓 입력하다 적발되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 등 위험이 있어 발생부터 처분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28개소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폐기물 불법처리 등 현장을 목격한 경우 시민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도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가, 전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계의 관행적 불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행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2월 25일 목요일 오후 5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5일(목) 오후 9시 기준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으로, 당분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 가동 ▲수도관 동파 경계단계 발령 및 신속 복구를 위한 동파 대책 상황실 운영 ▲68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응급실 감시 체계 유지 ▲노숙인·쪽방주민·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노숙인 및 거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응급 잠자리 제공과 방한용품 지원을 확대한다.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각 부서와 자치구는 빈틈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

더보기
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