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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환경부 물관련 용어,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해진다

2,017개 전문용어 다룬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나와

[환경포커스=세종]  물관리일원화를 계기로 수자원‧물환경 분야 업무 종사자와 국민들이 물 용어를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을 발간하고,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go.kr)을 통해 6월 22일부터 공개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현행 법령, 각종 법정계획, 설계기준, 보도자료 등에서 썼던 물 용어 3,05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업무 연관성, 활용빈도가 높은 용어를 중심으로 총 2,017개를 선정해 수록했다.

 

수록된 용어들은 물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35명)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검수 및 환경부 관련 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구성 내용(예시)>

용어명

용어 해설 설명

용어출처 명시

배수문

(排水門,

drainage gate)

배수구역의 말단 저수부, 즉 내수하천(물을 내보내는 하천) 하류와 외수하천(배수된 물을 받아들이는 하천)이 합류하는 부근에 설치하며, 홍수 시나 만조 시 외수의 침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

출처 : 하천설계기준

배수설비

(排水設備)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출처 : 하수도법

배수지

(配水池,

distributing reservoir)

정수장에서 송수를 받아 해당 배수구역의 수요량에 따라 배수하기 위한 저류지를 말한다.

출처 : 상수도설계기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리기 쉬운 용어에 대해서는 출처, 유의어, 연관어를 함께 기재하고 한자와 영문을 병용해 쓰는 등 전문용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 용어사전 발간의 후속조치로 누구든지 물 분야 전문용어를 일관성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어기본법’에 따라 ’물 분야 표준화 전문용어‘를 제정·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 용어를 그림과 도표로 시각화한 ’물용어 해설서‘를 제작하는 등 물 용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그동안 기관별 기능과 목적에 맞게 여러 물분야 용어사전들이 발간된 적은 있으나, 이번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은 수자원, 상·하수도, 수질·수생태 등의 용어를 종합 정의한 것으로 물관리 관계자들이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라고 하면서 “물 분야에서 발주하는 각종 정책·연구용역사업에서도 이번 용어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사용하도록 이끌어 물 용어사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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