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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동물등록 강화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7.1.~8.31.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해야
시,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서울시민 1만원에 등록 가능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1일~8.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는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하고,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변경사항(주소‧전화번호 등)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변경 된 소유자가 동물등록증을 지참하고 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훼손·분실 걱정없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을 3월부터 추진 중이며, 올해는 선착순 2만 마리 지원한다.

 

서울시 내 동물병원 500여 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과태료 금액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상회복에 따라 반려견과 외출도 많아지고 있다. 안전을 위해 목줄 착용(2m 이내),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지켜 주실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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