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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안전성 확보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8월 2일(화), 서울시민에게 안전한 한의약을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
한의약 세미나, 학술회의 등 시민 보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행사 공동 개최 예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한의사회와 지난 2일 화요일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및 양 기관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양 기관 추진 사업에 필요한 자료 공유 △서울시민을 위한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보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한약재의 유해물질(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곰팡이독소, 벤조피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한의약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약재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한의약 정보 교류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한방 의료분야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2순위를 차지할 만큼 한약재 및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한의약 조사 성과 및 한의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한다.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의약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의약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여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한약 시장의 활성화 및 한약의 세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신용승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은 약령시장내 강북농수산물검사소를 두어 한약재 품질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한 뛰어난 연구 능력을 갖추었다”며 “서울시한의사회와 함께 한약재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한의사 처방 탕액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여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였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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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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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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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한국해운조합 방문…연안해운 활력 제고 위한 ‘현장 소통’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2025년 12월 30일, 연안해운 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조경태 의원과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이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연안해운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현장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 의원과 이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들이 참석해 내항해운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소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선내 근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선원법」 개정 ▲외국인 해기사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선화주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항해운지원 특별법」 제정 및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합이 연안해운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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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월여의지하도로에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 설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