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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층간소음 범죄, 겨울철에 급격히 늘어나

층간소음 연관범죄 지난 12~2월 15,247건, 올 6~8월은 6,244건 나타나
8월 국토부 대책발표… 김두관 “사후확인제 엄격한 시행‧적용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1년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4만4천건으로, 특히 겨울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을 이유로 집계된 신고 건수는 서울 9,589건, 경기도 12,646건, 인천 3,713건 등 총 43,96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신고는 집안에 상주하는 시간이 긴 겨울철에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건수는 각각 4,780건, 5,436건, 5,031건으로 올해 6월에서 8월 2,406건, 1,800건, 2038건 등 여름철에 비해 2.5배 수준이었다.

 

국토부에 지난 8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음매트 설치지원, 사후확인제도 강화를 통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후확인제의 경우 올 8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2~3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사후확인 단계가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부터 제도적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음저감 바닥구조의 의무적 도입, 그리고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보 구조인 라멘구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이에 관한 실증 연구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김두관 의원은 “최근 층간소음은 중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회적인 문제이기에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 건설 단계부터 요건 충족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단계에 있는 사후확인제가 요식행위나 솜방망이 규제에 지나지 않도록, 엄격한 감독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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