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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 1천여만원 유용 혐의 적발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6억2천여만 원 등 5년간 총 8억1천만여 원 유용 혐의 적발
수사과정에서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천여만 원 등 유용 사실도 드러나
부산시,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

2022년 11월 6일(일)

배 포 즉 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A 노인복지시설이 5년 동안 A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노인일자리·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총 8억1천여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 시설장 및 회계담당 직원 등 전직 임직원 4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범행내역과 수법을 살펴보면, A 노인복지시설은 ▲ 피의자들의 친인척이나 경로식당 이용노인들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으로 허위등재해 총 2,102명분의 임금에 사용될 보조금 5억여 원을 빼돌렸고 ▲ 피의자 명의 온라인쇼핑몰 개인 계정으로 조끼, 마스크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물품을 주문한 후 주문내역서를 출력,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해당 주문내역은 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허위 구매해 1억여 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

 

또 ▲ 회계담당자의 시누이, 여동생의 지인 등을 시설 종사자로 허위등재해 이들 임금에 사용된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유용했고 ▲ 피의자의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식자재업체 등으로부터 노인무료급식사업을 위한 식재료를 보조금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납품받지 않고 구매금액 1억 8천여만 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받기도 했다.

 

특히 ▲ 피의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친인척이나 직장 동료의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송금했다가 피의자의 계좌로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 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아예 주거래은행 수납도장을 직접 주문․제작해 지출서류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법인의 자체 감사나 담당공무원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A 노인복지시설은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무료급식사업이 중단됐던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등 ‘사회복지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외에도 이 기관은 노인주간보호사업 분야 운영비 1억7천여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도 확인됐고, 종사자(요양보호사 등)를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천여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특사경은 해당 유용사실이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벗어나 이를 소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했다.

 

한편, 복지 분야의 부정·비리는 대부분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복지 종사자와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 복지 관련 부정·비리 신고나 제보는 부산시 누리집 ‘위법행위 제보’, 복지부정신고 전용 이메일(busanwelfareinvestigation@gmail.com), 카카오톡 채널 ‘부산시청복지부정수사팀’, ‘부산시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 등을 활용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예산의 43%(약 5조 원)에 가까운 사회복지 예산이 취약계층에 누수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교육, 컨설팅을 확대해 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부정수급 발생이 우려되는 관리취약분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 부정·비리가 발견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구·군의 부정수급 방지 조치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며 시설의 자체 대응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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