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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국회 본회의 개정안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31건의 안건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28일 열린 본회의(제401회(임시회) 제4차)에서 법률안 20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 제401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22. 12. 28.

구분

법률안

기타( 위원장 사임의 건 등)

합계

건수

20

11

31

 

 

오늘 본회의에서는 ▲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2배,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재난 등 상황에서는 비대면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31건 중 주요 안건 중 환경관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순환경제사회’의 방향 정립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

이날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개정법은 “순환경제”와 “순환이용”을 정의하고, 폐기물 발생시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추진할 책무가 있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때 폐기물발생감량률·순환이용률 등을 지표로 삼아 중장기·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해성 조건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때 순환이용의 용도·방법 및 기준을 함께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 한편, 환경부장관은 제품 등에 대한‘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순환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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