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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빙기 대비 굴토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 민간전문가와 집중 안전점검 시행

2.17부터 3.31까지 '해빙기 안전대책기간' 주요 시설물 민․관 합동 점검 실시
점검 결과 현장 응급조치 및 근본적인 방지대책 마련해 위험징후 해소
시민들도 위험징후 발견 시 ☎120, 가까운 구청에 신고 등 동참 당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해빙기에 대비해 2월 17일부터 굴토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중이라고 전했다.

 

점검은 3월 31일까지 계속된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시설물 붕괴나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시기이다.

 

시는 과거 공사장 흙막이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도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안전총괄실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실, 한강사업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소관 실국이 참여하며 총 7,622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참고1) 특히,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 분야는 굴토공사장, D․E등급 안전취약시설 등이며, 도로시설물 분야는 교량, 고가차도, 터널, 지하차도, 도로사면, 공동구 등이다.

 

특히, 건축토목분야의 현장 유경험자로 구성된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23명)’과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190명)’을 특별점검에 투입한다. 이들은 연면적 10,000㎡이상인 민간 시설물에 대한 흙막이 가시설 및 지반침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장 113개소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해빙기 시설별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굴토공사장) 인접 노후주택, 축대(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여부,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상태 흙막이 판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등

(안전취약시설)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 여부 등

(도로시설물)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취약시설물 및 지반(포장) 침하, 옹벽 등 전도위험 등

(일반도로사면)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옹벽의 균열, 침하여부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시민 홍보와 함께 현장 안전점검 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시민적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자치구 누리집(홈페이지)․소식지․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안전점검의 날(매달 4일)과 연계, 해빙기 안전관리를 홍보하고, 현장점검 시 시설물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안전점검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해빙기 안전점검기간(’22.2.14~3.25.) 중 안전취약시설 분야(안전총괄실)에서는 2,399개소를 점검하고 위험징후 1,077건을 찾아내어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올 3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선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안전조치가 시급한 시설물은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옹벽은 안전진단 후 주민대피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는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 시스템(Seoul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safety check)에 등재하여 지적 사항은 보수․보강 실시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해빙기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집중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곳이 발견되면 민원 대표전화 120 또는 관할 구청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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