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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위해 녹색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강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녹색기후산업을 지역 혁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탄소저감 관련 제품(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한다고 전했다.

 

올해 총 9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지적재산권 확보와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여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가 수행한다.

 

시는 올해도 녹색기술 친환경 제품의 기술력과 쟁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생분해성 수지 복합소재 개발을 통한 폐자원 문제 대응, ▲공정개발을 통한 친환경 제품화, ▲신재생에너지 기술 인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험·평가 및 특허등록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기획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창업 초기 기업들의 기술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짐은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 녹색기후산업 기업의 해외 사업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2021년부터 개최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화 국제 컨퍼런스’를 올해도 개최해 글로벌 기후중심도시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한편, 녹색기후산업이란 제조, 건설, 에너지, 농림수산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가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

 

시는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에 이어, 2018년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지난해까지 총 66개 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했으며, 매출증가(428.5억 원), 고용창출(134명),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73건), 투자유치(95억 원), 조달청 혁신제품인증 선정(2건)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민간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투자를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 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후산업을 새로운 4차 산업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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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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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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