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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피해예방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 무상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 피해예방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이 침수될 경우 거주자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고자 개폐식 방범창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9억 3천만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는 이번 확보한 예산으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약 625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인천시에서 발표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시행되고 있던 세입자 이주 지원,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이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지하주택 침수 시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설치를 지원한다.

 

개폐식 방범창은 외부에서는 열리지 않아 평상 시에는 방범의 역할을 하고, 재난 시에 내부에서 열 수 있어 탈출이 가능하다.

 

반지하주택에 전입 신고한 인천시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및 안전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비상시 탈출로 확보를 위해 1가구당 1개 창문만 설치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무료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각 구청 건축과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한편, 인천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 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이며,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군·구, 인천건축사회와 건축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했으며, 올해 3월에는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지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지속적으로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에 시민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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