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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가마우지, 전문가 논의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필요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른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 중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새인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7월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20.10~’21.10)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른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있다.

 

겨울철새로서 민물가마우지의 국내 월동 개체수는 강원도, 경기도, 충북 등 한강 유역과 우리나라 주요 호수 등을 중심으로 3만 2천여 마리(2022년 1월 기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전문가 간담회 논의(6월 21일)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현재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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