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한강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단속 꼼짝마

-밀렵 신고포상금 연간 최대 1천만 원 지급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2024년 3월까지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본부, 서울·인천·경기지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밀렵우심지역, 철새도래지, 법정 보호지역 등이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행위,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행위를 단속한다.

 

한강청은 시민들의 관심과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창애·올무 등 불법 엽구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해당 지역 유역 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등으로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의 세부 지급 내용은 올무 등 불법 엽구 수거 시 최소 5천 원부터 최대 7만 원, 수달, 삵 등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최대 5백만 원이 지급되는 등 신고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계속 지능화·전문화되어가는 밀렵·밀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며, “환경청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