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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전국 유통판매 일당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나 타투와 같은 미용시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마취크림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을 총 14억 원 상당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업계에서 일명 마취크림이라고 부르는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최근 미용시술 업소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이 함유된 마취크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로 사용된다. 개인에 따라 흡수정도가 다르고 함량을 모른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이 바르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수포형성, 천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약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취급해야 한다. 특히, 마취크림 사용 후 피부화상을 입거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중 마취크림을 바른후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나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남, 45세)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지만 이들은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생길 수 있는 감염성질환, 염증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를 미용시술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2017. 3월부터 2018. 3월까지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인 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등의 제품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에게 판매하였다.


특히, 판매업자 A씨(남 45세)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차명폰,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퀵배송,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여 당국의 단속을 피해왔으나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ATM기 현금인출 화상자료등을 분석해 검거하게 됐다.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남 39세)는 A씨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공급받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국제특급우편물), 핸드캐리(일명 따이공) 등을 이용하여 중국에 약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다이어트조제약에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투여시 중증 심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장기간 다량 복용시 우울증이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생겨 감정기복이 심하여지거나 환각, 공황상태, 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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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마취크림의 국내 주요판매업자를 최초로 구속 시키는 등 강력하게 수사함으로써 그동안 관례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던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무허가 의약품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무면허 미용시술업자 등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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