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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 미세플라스틱 관리, 통합 법률 마련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12월 29일(금)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사용이 과도한 플라스틱 시대(plastic age)를 살고 있으며  전 세계 플라스틱 연간 생산량은 2022년에 4억 톤을 넘었고, 현재와 같은 생산·소비를 유지할 경우 2050년에 14억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8월~9월 총 6차에 걸친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모색된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탈 플라스틱 사회(plastic-free society)는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을 퇴출시켜 플라스틱 소비를 금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줄여 폐플라스틱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탈 플라스틱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해야 하며, 통합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는 플라스틱 생산 - 플라스틱 제품 생산 - 플라스틱 제품 소비 - 플라스틱 폐기 -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 - 플라스틱 폐기물 선별 - 플라스틱 재활용에 이르는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화석연료 대체원료 사용 유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확대·강화, 플라스틱세 도입 검토, 에코 디자인 적용, 표준화 라벨링 사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소각 처리 비율 저감, 전국 단위 권역별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센터 설치, 재질별 분리·선별 시스템 구축 지원,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도시’ 지정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미세플라스틱 관리에서는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선박 관리, 유럽연합 미세플라스틱 규제 대비, 플라스틱 전 주기 미세플라스틱 관리 방안 필요하며 통합 법률 마련으로는 제안된 탈 플라스틱 과제들의 효율적 추진 위한 통합 법률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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