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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은 함유 의료기기 1천472점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 절감

2023년까지 의무 폐기해야 하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수은 함유 의료기기 1천472점 처리
일괄 폐기로 건당 처리비용을 약 20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96.5% 절감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가 합심한 결과로 개별 폐기에 따른 비용부담 해소해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천472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를 절감했다고 전했다.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번 일괄 폐기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심해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부산시 의사회, 병원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수거 수요를 접수했다.

 

지난 10월에는 부산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공단 남부사업소(남구)와 강변사업단(사하구)을 거점수거 장소로 확보했다.

 

이후, 16개 구·군 자원순환 관련 부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6일간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 수거 방식으로 안전하게 수거·처리했다.

 

시는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려면, 건당 약 200만 원의 수집·운반 등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일괄 폐기를 통해 건당 7만 원으로 96.5% 절감된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병석 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이번 거점 수거를 통한 수은 함유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폐기처리는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배출자 처리부담 완화는 물론 유해폐기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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