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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유해인자 저감 무료 지원

 -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총 30개사 선정·지원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1월 22일부터 2월 23일까지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사업자의 노닐페놀, 트라이뷰틸, 주석 등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 263종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자가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2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59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단계별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 방안 마련,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시험·분석 및 안전관리제도 교육 등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비대면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여 계획 이행에 필요한 기업 상담(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서류평가 등을 거쳐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서류를 등기우편(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또는 이메일(iecoi@keiti.re.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 1670-5280)’에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환경유해인자를 관리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어린이용품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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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핼러윈 데이 많은 인파 운집 예상에 따라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다중운집 인파가 예상되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 ▲[수영구] 밀락더마켓 및 광안리해변 ▲[해운대] 구남로 일원 등 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인파 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상황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 3일간은 ‘인파 사고 안전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57명, 경찰 307명, 소방 40명 등 총 404명이 투입돼 보행 위험요소 안전 점검, 인파 행동 요령 전단 배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시 카메라(CCTV) 모니터링,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파 밀집도 분석 등을 통해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 발송,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인파 밀집 집중관리 대상인 서면 젊음의 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사전 합동 안전점검 ▲현장 상황근무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추진한다. [사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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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밤’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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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효과 체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80.8%가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