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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동약자 위한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와 <홍보만화> 제작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홍보만화 제작…이동약자의 어려움에 대해 시민 공감·인식개선
안내서·홍보만화, 사업 담당 부서·민원실 등에서 무료 배포…서울도서관서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
서울시,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전문 교육·장애 체험행사 등 이동약자와의 동행 위한 편의 증진 사업 진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와 ‘홍보만화’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도모한다고 전했다.

 

1998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설주들이 편의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정도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은 저조한 실정이다.

 

시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개념,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절차, 법적 기준과 구체적 실무 해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편의시설 설치 안내서「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 동행하는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 설치 지침을 사진 등을 활용해 쉽게 설명하고 있어 건축사, 시공사 등이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예정이다.

 

또한 편의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홍보만화 「멀게만 보이던 장애인등 편의시설의 가까운 이해」를 제작해 다양한 연령·분야의 시민이 편의시설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안내서 3,500부와 홍보만화 10,000부를 24일(수)부터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및 자치구 장애인지원과 등 장애인 사업 담당 부서와 서울시 및 자치구 민원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등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서울도서관(ebook.seoul.go.kr)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제공한다.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서울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자치구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건축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편의시설 재설계 및 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축 관계자와 대학생 등 220명을 대상으로 실무 적용 사례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준 10,565건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를 실시했다. 이 중 대부분이 최소 2~3회 이상 재협의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보완 처리되는 것이 전체 실적의 10.5%가 되는 등 재설계 및 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이동약자의 어려움에 대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23년, 5회에 걸쳐 장애 체험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된 체험행사에는 약 1,080명의 시민, 학생, 공무원 등이 참여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거나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를 이용해 점자블록을 걷는 등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과 만화를 통해 시민들의 장애 감수성이 증가하고 편의시설도 더욱 수월하게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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