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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적용

- 국립환경과학원·환경산업기술원 저비용, 고효율 시험방법 정립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과 생분해성수지 재질을 측정하는 시험방법*을 개발하여 1월 31일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은  KS I 9205-1,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 — 제1부: FTIR법, DSC법, Py-GC-MS법, TGA법 또는 용출법의 선택적 적용된다고 한다.

 

생분해성수지는 일반적으로 생분해도 시험을 통해서 ‘생분해성’을 입증받고 있는데, 장기간의 시험기간과 비싼 시험비용이 관련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두 기관은 기업 부담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생분해성수지의 재질 확인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락타이드(PLA, poly lactide), 폴리뷰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BAT, 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폴리뷰틸렌 석시네이트(PBS, polybutylene succinate), 폴리카프로락톤(PCL, polycaprolactone), 열가소성 전분(TPS, thermoplastic starch) 등 생분해성수지 5종과 이들 수지로 구성된 성형제품을 대상으로 재질성분과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성분석법(FTIR법, DSC법, Py-GC-MS법), 정량분석법(TGA법, 용출법) 등  시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시험방법은 제품의 생분해도 시험성적서 등 ‘생분해성수지로 입증된 결과’ 또는 기존에 제품·원료의 성분 정보 등이 상세히 담긴 ‘생분해성수지 성분 데이터베이스’와 동등한 재질인지를 비교하여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방법으로 시험하면 시험기간을 퇴비화조건에서 기존 180일 동안 90% 이상 분해 또는 45일 동안 60% 이상 분해에서 사전 생분해성수지 입증 결과 등을 토대로 동등재질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분석 시험 약 5일로 단축시키고, 시험비용 또한 기존 1,800만 원(또는 450만 원)에서 약 50만 원으로 대폭 절감시켜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복합수지 제품의 경우에는 첨가제가 함유되고 여러 종류의 수지가 합쳐져 생분해성수지 재질만을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도 극복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추가로 신규 생분해성수지 및 다양한 복합수지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2025년까지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국가표준을 통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생산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 같은 표준의 지속적 개발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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