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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대상 신문 이제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확인하세요

장애인시설에 보급하던 종이신문, 장애인 당사자 스마트폰‧이메일로 매일 아침 제공
저시력‧고령자위한 큰 글씨는 기본, 읽어주는 뉴스‧수어 뉴스도 제공… 맞춤형 정보제공
복지정책, 사회‧복지뉴스, 일자리 정보 등 담아… 구독자 선착순 3천명 모집 중‧무료 보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000여개 장애인시설과 기관에 보급하던 장애인 대상 종이신문 3종(약 12면)을 종이 2종, 전자 1종으로 세분화하고 대상도 시설은 물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목요일 전했다.

 

전자신문은 시범적으로 3천 명의 장애인(가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은 장애인복지정책, 사회‧복지뉴스, 장애인 일자리 정보 등을 담은 전문지로 2018년부터 장애인 시설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제공 중이다. 현재 발행중인 한국장애인신문‧서울복지신문‧장애인신문 3종 중 한국장애인신문이 전자신문으로 변경된다.

 

새롭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전자신문은 주중 아침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매일 5~7분 가량 뉴스를 읽어주고 하단 텍스트로 표시된 기사를 누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하다.

 

특히 종이신문은 불가했던 시각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여주는 수어뉴스(7월 도입)’ 제공해 독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전자신문은 한국장애인신문 누리집(https://www.koreadisablednews.com)이나 전화(070-4148-3000 / 02-2133-7966),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등록 장애인과 보호자, 관내 장애인 복지관, 보호시설 및 작업장, 협회 및 단체 등이며 선착순 3천 명 마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정책과 뉴스는 물론 다양한 사회소식 등이 담긴 신문을 종이는 물론 전자신문으로 다양화해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읽어주는 뉴스, 수어로 보여주는 뉴스로 장애인 접근성 확대하고 더 많은 뉴스 전달로 일상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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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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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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