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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흥시설 통한 마약류 확산 차단 위해 25개 자치구와 3중 방어체계 구축

유흥업소 마약류 근절 위해 3중 방어 체계(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 안내) 운영
입구에 반입금지 안내문, 음료 의심시 업주가 자가검사스티커로 확인, 전문진료 포스터 부착
시, 업소 자발적 마약근절 노력 독려, 손님 인식개선으로 마약으로부터 시민보호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3중 방어체계(반입차단-자가검사-진료안내)를 구축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호에 나선다고 전했다.

 

최근 마약류는 간편섭취 형태(캡슐, 젤리, 액상 등)로 은밀히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 및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 유흥시설에서 마약사건 발생 시 당사자만「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되고 해당 유흥시설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마약류관리법」및「식품위생법」개정(시행일: ’24.8.7.)으로 사법기관에서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사건 적발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영업자가 교사, 방조 등을 한 경우)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24.8.7.) 이전인 6~7월 영업자와 함께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를 본격 시행한다.

 

1단계(반입차단)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업소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고,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 3단계(진료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시는 유흥시설 영업자의 자발적 마약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손님들의 인식을 개선해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식품위생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서울시(시민건강국, 민생사법경찰단),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3중 방어조치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도 불법 마약류 퇴출을 위해 주변에 의심 행위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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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핼러윈 데이 많은 인파 운집 예상에 따라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운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다중운집 인파가 예상되는 ▲[부산진구] 서면 젊음의거리 ▲[수영구] 밀락더마켓 및 광안리해변 ▲[해운대] 구남로 일원 등 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인파 사고 방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재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상황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 3일간은 ‘인파 사고 안전상황관리’를 위하여 지자체 57명, 경찰 307명, 소방 40명 등 총 404명이 투입돼 보행 위험요소 안전 점검, 인파 행동 요령 전단 배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인파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감시 카메라(CCTV) 모니터링,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통한 인파 밀집도 분석 등을 통해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재난문자 발송, 안전관리 인력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인파 밀집 집중관리 대상인 서면 젊음의 거리 등 3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사전 합동 안전점검 ▲현장 상황근무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추진한다. [사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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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밤’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에너지전환포럼 ‘2025 에너지전환의 밤’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2018년 창립된 포럼이 어느덧 7년, 사회·정치 환경 변화들이 있었지만 포럼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면서 산업 현장, 학계, 정책,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을 이끌어왔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기후국회’를 표방하는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갈등 속에서도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를 발족시켰고, 해상풍력법, 전력망확충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라는 기관 차원에서는, 공공부문보다 10년 빠른 2035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어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최종 의견수렴 단계에 돌입한 상황이고, 국회도 헌법불합치 상태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내년 2월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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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결과 보행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 효과 체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도로(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시민 인식 조사 등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효과분석을 바탕으로 내달 경찰과 킥보드 단속 및 통행금지 도로 확대 여부 등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1.3km) ▴서초구 반포 학원가(2.3km), 2개 구간이 12시~23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통행할 수 없다. 통행금지 위반 적발 시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경찰에서는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효과분석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만 18~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응답자인 80.8%가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