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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상거래 질서 확립 위한 <2024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 실시

6.18.~9.6. 시·구군·자동차매매조합 합동으로 404개 매매업체 대상 점검 실시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등에 대해 중점 점검
위반 사안별로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2024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업체 404곳을 대상으로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상품용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알선 수수료 및 이전등록 대행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위반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 92건을 적발해 영업정지 13건, 과징금 12건, 개선명령 19건, 현지시정 48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김수안 시 택시운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중고자동차매매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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