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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 구축하고 그 유효성 검증 완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키트 제작·유효성 검증 완료
서울시, ‘개 식용 종식 T/F팀’ 구성…실태조사,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등 선제 대응
향후 제작된 키트로 개고기 둔갑 판매 즉시 판별…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효과적 점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 완료했다고 전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6월 ‘개 종감별 키트(real-time PCR)’를 제작했다. 연구원은 개 등 6종(고양이,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한 샘플 확보 후 검사한 결과,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2월 7일부터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로부터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 등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T/F팀은 식품접객업, 개 식용을 위한 유통 상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 상인들이 빠짐없이 개 식용 종식 이행에 협조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농장 및 도축 상인은 파악된 바 없다. ‘개 식용 종식법’에 의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신고하게 돼 있으며, 신고 수리된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479개소 모두 폐업·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향후 법에 따라 농장주와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연구원의 검사체계를 활용해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업소의 식육 샘플을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체계를 통해 개고기를 타 축종 식육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자체 최초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 이행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 서울시가 선진 동물복지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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