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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일회용컵 무상판매 금지 전환 문건 나와.

강득구 의원 환경부 내부문건 공개 “학계, 업계, 환경단체, 언론 동원해 여론조성 등 공작 벌이듯 추진할 계획도 담겨”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정책을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대안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의견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을 입수을 보면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가 명시돼있다고 공개했다.

 

문서는 이어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고 정리했다,

 

일회용컵 전국확대 정책은 폐기하고 카페 등에서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원하는 경우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도 담겼다. ‘추진전략 및 향후계획’ 소제목 아래에는 ‘실질적인 (제주 등) 선도지역 성과분석 및 대안마련은 우리부가 주도,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공개’라는 계획이 적시돼있다.

 

환경부의 분석결과를 학계가 대신 발표하게 해 신뢰를 얻겠다는 뜻이어서 파란이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무상제공 금지)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10월~11월, 3회)’등 노골적인 여론조작 의도가 드러나는 계획도 문서에 들어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해 돈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현 정부 들어 연기를 거듭하면서 현재까지 제주도와 세종시 두 곳에서 ‘선도사업’만 진행중인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컵 사용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무상제공 금지 제도로의 변경을 환경부가 내부 검토한 것이어서, 적잖은 논쟁이 예상된다.

 

또 문서의 학계, 업계, 환경단체, 언론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학계, 업계, 언론을 동원해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구시대적 공작 문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출범후 정책이 크게 후퇴한 점을 볼 때, 환경부의 비상식적 일회용컵 확대 폐기 추진이 용산의 지시나 압박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책면에서 보면, 보증금제는 정부가 지원해서 일회용컵을 줄이고 재활용 하는 방식인데,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워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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