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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올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서울시 소재 1개 업체와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하여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경기도 소재 1개 업체를 각각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여 가축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으로 의심되거나,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179개소 중 악취 등 환경관리에 특히 본문취약한 건식사료 생산 업소 20개를 대상으로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

­ 사업장별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대비 폐기물(응축수 등) 발생 비율,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자료,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등을 비교·분석하여 환경법 위반이 의심되는 6개소를 선정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서울시 소재 A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선별 탈수 건조 등 과정을 거쳐 건식 사료를 생산하는 재활용 업소이며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 저장조(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기 전 임시 보관)로 이송하는 배관 중간에 가지배관 형태로 자바라 호스를 연결하여 사업장내 하수관거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경기도 소재 B사업장의 경우, 경기도 및 서울시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선별 탈수 공정을 거친 후 건조 공정을 거쳐 건식 사료로, 가열 멸균하여 습식사료로, 발효하여 퇴비로 각각 재활용하는 업소이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중 건조기*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합류탱크 상부 구멍(Vent)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번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시설관리의 미비,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잘못된 인식 등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경우 악취 등에 취약한 시설이므로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등을 통해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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