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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일에 필요한 시민의식과 공감대 제고 위한 <평화통일·안보교육 사업> 수행단체 공개 모집

평화통일·안보 시민인식 제고 위해 2개 분야 10개 사업 선정, 사업당 최대 4천만 원 지원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관내외 역사문화 유적·시설·공간 발굴 활용 사업도 지원
사업수행 역량 확인, 보조금 중복지원 방지, 교육 객관성·중립성 제고 위해 사전점검 강화
2.13.~2.27.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접수 중, 3.17. 선정단체 발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자유민주적 가치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시민의식과 공감대 제고를 위해 2월 27일까지 2025년 서울특별시 평화통일·안보교육 사업 수행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연구소이며, 서울시 특화형과 약자 동행형 2개 분야, 10개 사업 내외로 총 352백만원(사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특화형은 서울시내 평화통일·안보 관련 유적, 시설, 공간 등을 활용한 강연, 견학, 체험이 융합된 프로그램으로 관외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가능하나 관내 자원을 반드시 병행 활용하여야 한다.

 

약자 동행형은 평화통일·안보에 관심이 적은 청년과 소외·약자 계층인 장애인, 어르신,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교육 대상에 20% 이상 의무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서울시 특화형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남북한의 역사적 공감대를 되살리고 자유민주적 가치의 소중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광복과 연관이 있는 역사문화 유적, 시설,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 단체는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한 법인·단체 등에 한해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한다.

 

(자격조건) 공고일 기준 서울 소재 평화통일․안보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대학․연구소로 신생 단체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해당 분야 사업수행 실적 조건은 따로 두지 않음

 

(선정심사 배제)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을 받은 단체, 지방세 체납 단체, 중앙․타 지자체․시 타부서 유사중복 사업,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이념 편향적이거나 정치적․당파적 성격 사업, 동일 보조사업 3년 연속, 최근 5년 이내 4회 수급 단체는 배제함

 

신청단체의 자격조건과 사업수행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선정심사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의 일회적 성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결과물(보고서, 자료집, 영상물)의 사후 확산 및 활용성이 높은 사업을 우대하는 한편, 육아친화 단체(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체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한다.

 

공모신청은 2월 13일부터 2월 27일 오후 5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3월 17일 서울시 누리집 및 보탬e에 발표될 예정이다.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사업계획서 공개는 선정단체에 한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평화기반조성과(☎02-2133-8677)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수 서울시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최근 북한이 우리를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는 등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평화통일‧안보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가 절실하다”며, “광복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여전히 분단 상태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미래를 위해 평화통일․안보교육에 역량 있고 관심 있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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