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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해 다양한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제2차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2025~2028)’을 수립했으며, 총 11개 부서가 참여해 3대 목표, 5대 추진 전략, 7개 정책 영역, 30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시의 비전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미래도시 인천’으로, ▲모든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를 존중하는 인권도시 ▲모든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심도시 ▲모든 아동의 꿈과 행복이 자라나는 미래희망도시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18세 미만 아동) 신규 위원 9명을 추가 위촉해 총 30명으로 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들은 3월 29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6년 8월까지 활동하며, ▲어린이날 행사 기획 및 캠페인 운영 ▲옴부즈퍼슨과의 아동권리 토크콘서트 ▲시설 견학 및 모니터링 ▲창의적 정책제안 및 예술 발표 ▲시 및 군·구 연합 성과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동의 목소리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올해 아동권리 교육은 더욱 확대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이 신설되며, ▲아동참여위원 및 일반 아동 대상 교육 ▲공무원 대상 교육 ▲일반 시민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등으로 계획돼 있다. 온라인(유튜브) 송출을 병행해 더욱 많은 시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적·제도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퍼슨은 법률 및 아동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침해 사례 발생 시 시정 권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채무 법률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초과 가구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된다.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누리집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현장 캠페인, 토크콘서트 연계 이벤트 등을 통해 오프라인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와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소식을 카드뉴스 및 온라인 콘텐츠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시 누리집 내에 아동정책제안방 ‘아이(i) want’를 개설해 아동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안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이(i) want’는 시 누리집(https://www.incheon.go.kr/welfare/WE020481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아동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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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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