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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이란? <청돌이가 들려주는 돌봄영웅 이야기> 영상 제작

가족돌봄 아동들이 돌봄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영상 제작
서울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배포 통해 가족돌봄 아동의 권리 침해 예방
재단, 가족돌봄 아동들이 돌봄을 짊어지지 않도록 학교 등 지역사회 안전망 필요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가족돌봄 아동들에게 가족돌봄의 정의를 알려주고, 가족 돌봄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청돌이가 들려주는 돌봄영웅 이야기’ 영상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23년 조례 개정으로 가족돌봄청년 연령(14~34세→9~34세)이 낮아졌으나, 가족을 돌보고 있는 아동의 경우 본인이 가족돌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돌봄을 받아야하는 나이에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발달과 보호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영상은 실제 사례를 통해 가족돌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인의 상황을 인지한 아동들이 자신의 상황을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들에게 알려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재단은 이를 위해 서울시 초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에 영상을 배포하여 가족돌봄 아동이라면 누구나 가족돌봄이 무엇인지 배우고, 가족돌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안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상은 현재 재단 유튜브(서울시복지재단TV/youtube.com/welfareseoul1)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재단은 ’23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지원대상인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가족돌봄청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소년용 자가진단표’를 개발하기도 했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가족의 돌봄을 받아야하는 아동들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홀로 버려지지 않고,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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