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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영업허가제 시행하고, 꽃사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하였다.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하며, 피해를 입은 자가 지자체에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피해상황, 개체수 등을 조사 후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만 허가하여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나,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안마도의 경우, 식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최근 5년간 약 1억 6천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립생태원에서 2024년에 드론열화상카메라와 무인센서카메라 등을 이용해 조사한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 소재)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같은 사슴과(科)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달한다.

 

또한,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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