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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립예방협의체> 올해 13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

고립예방협의체, 23년 4개 자치구 시범운영에서 25년 13개 자치구로 확대
자치구 특성에 따라 319개 기관 참여하여 고립가구 발굴·지원하는 연결망 구축
서울시복지재단 주체별 역량강화 교육, 현장 컨설팅 등 고립예방협의체 운영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 2023년 4개 자치구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고립예방협의체」를 올해 13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고립예방협의체는 혼자 지내는 중장년·노인·청년층의 고독사, 자살,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자치구 단위의 협의체이다.

 

현재 강남구, 강북구 등 13개 자치구에 고립예방협의체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복지관, 경찰서, 의사회, 공인중개사회, 야쿠르트 등 총 319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고립예방협의체를 운영중인 자치구는 강남구(16), 강북구(17), 강서구(14), 관악구(25), 광진구(11), 금천구(18), 노원구(16), 도봉구(22), 마포구(20), 서대문구(17), 서초구(65), 성동구(29), 송파구(49)이다.

 

고립예방협의체는 자치구 특성에 따라 임대아파트 관리소장, 공인중개사, 가스검침원 등을 통해 고립가구 발굴·지원하고, 고독사 예방 슬로건 공모 등의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진행 중이다.

 

관악구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을 통해 방문키트를 전달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고립가구 발굴·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지역주민 대상 ‘고독사 예방 슬로건’ 공모에서 선정된 “옆집에 똑똑, 고립은 뚝뚝” 등의 슬로건을 활용,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관내 고립가구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서대문구, 강남구), 자원 맵 구축(강북구), 관내 고립가구 발굴지원단 운영(송파구) 등 자치구 맞춤형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재단은 고립예방협의체 민관 주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핵심리더 워크숍을 진행하며, 현장 컨설팅, 업무가이드 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운영 및 성과관리를 지원한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은 “고립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과제다”라며, “고립예방협의체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연결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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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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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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