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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생조류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최종 확진됨에 따라 소독과 예찰 강화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형) 확진
검출지역 출입 통제 및 야생조류 서식지 소독·예찰 강화
반경 10km지역에 대해 예찰지역 지정하고, 가금류에 대해서 이동제한 실시
국내 AI 인체감염 사례 없으나, 야생조류 접촉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3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18일 최종 확진됨에 따라 발견지점을 포함한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매년 10월부터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 전국 ‘심각’단계 상향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상향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되어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하였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5일 H5항원이 검출, 18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되었다.

 

서울시는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하여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H5항원 검출이 확인된 후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및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예찰지역 내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하여 이동제한명령을 실시하였다.

 

이동제한은 시료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하였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하여 능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지 반경 10km내의 야생조류 서식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은 “서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만으로, AI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시 예찰지역을 설정하여 방역을 강화했다”며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및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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