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생활 속 분리배출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학교 등 공공시설 석면 해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복 처분 문제를 해소하고, 하천·호소의 새로운 오염물질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안전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분리배출 정책은 지침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기후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혼선을 줄여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두 번째로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발견 시 감리인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업무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석면조사와 해체 과정 전반의 책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세 번째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체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정폐기물은 환경청장이, 일반사업장폐기물은 지자체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두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중복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하나의 위반에 대해 중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이중 경제제재를 방지하고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마지막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수질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하천과 호소에서 수질과 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결과를 누적 관리·공개하도록 해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호소 내 낚시금지·제한구역은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검토해 필요 시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이번 4개 법률 개정안은 생활 속 분리배출 체계, 학교 석면 안전, 폐기물 규제 합리화, 수질오염 감시 강화 등 환경안전 전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의무화한 조치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은 PFAS 등 미규제 미량물질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하위법령 정비와 현장 적용 준비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이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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