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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보건

환경기술 및 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월 19일부터 시행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 기준 마련과 환경산업체 창업‧사업화 지원 대상 구체화 등 포함

 

[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과 환경산업체 창업 및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2025년 3월 18일 개정, 2026년 3월 19일 시행)에 따라 녹색전환보증계정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환경산업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다. 또한 환경전문공사업 제도 개선 등 법률 위임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의 개선·보완 사항이 반영됐다.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 지출, 보증한도 등의 관리·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로 정하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환경산업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환경전문공사업 등록권자는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장까지 확대됐다.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영업정지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요건을 90일 이내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해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등록 제도를 개선했다.

 

녹색기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취소 요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이 추가됐다. 지정 제한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환경표지 등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30개 환경법령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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