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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맹견의 공격성과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허가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과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맹견 소유주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 사전 요건을 갖추고, 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책임보험증서 등 관련서류를 관할 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 기준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육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나, 올해 안에 허가 완료할 경우 갱신제 적용이 유예된다.

 

또한 신규로 맹견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계도기간인 올해 말까지 맹견사육허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현재까지 총 29마리의 맹견에 대해 사육을 허가했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된 맹견 소유주에게 허가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장세환 시 농축산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는 시민 안전과 반려동물의 적정한 관리·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을 계획 중인 시민께서는 계도기간 내 허가를 신청해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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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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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움직이면 탄소중립 된다…‘기후행정’이 답으로 떠오른 이유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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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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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 제공 위한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 본격 착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호흡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남권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보라매병원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공사를 본격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번 시설 확충은 평상시에는 전문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기존 건물 해체를 마치고, 올해 3월부터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토목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에 돌입한다.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는 2026년 3월 착수해 약 32개월간 공사를 진행하며,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새로 건립되는 센터는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7,203㎡ 규모로 조성된다. 병동에는 총 72병상이 확보되며, 필요시 감염 확산 방지시설을 갖춘 전문 음압병동 34병상으로 전환할 수 있어 감염병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일반병상은 ▴1인실 2실, ▴2인실 29실, ▴4인실 3실로 이루어지며, 전환 시 모든 병상을 1인 음압병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 내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 동선을 완벽히 분리해 교차 감염 위험을 최소화했다. 각 병실에는 압력 제어 시스템과 배기 필터 등 감염관리 설비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