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이사장 김문수)이 우리 사회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 이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상호 문화적 이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다문화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일자리, 결혼, 유학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온 이주민들중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커뮤니티를 발굴,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추진된다.앞서 재단은 지난 7월초부터 국내외 다문화 사업과 담론, 현장의 쟁점 등을 살펴보기 위한 1차 자문회의 개최를 시작으로그동안 다문화 현장 참관과 기획회의,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차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8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일련의 과정을 통해 재단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관련 사업들이 주로 이주민들이 한국에 조기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충남도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10년도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을 오늘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간 신청을 받는다.지원대상 사업은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사업과 지역문화 예 술 진흥과 활성화사업, 도민의 문화 복지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이다.신청자격은 충남도내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 및 도내에 소재하지 않으나 도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이다.신청접수는 충남도청 문화예술과(042-251-2272) 또는 시·군청 문화관광과(문화관광담당관실), 한국예총충남도연합회, 전국문화원연합회 충남도지회에 직접 또는 우편이나 FAX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로 접수하면 된다.지원 신청한 사업은 2010년 2월초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심의·확정 후, 충청남도홈페이지(www,chungnam.net/ U행정-공고)에 공고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 출동 또는 귀소하다가 사망하는 등의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되어, 순직 인정범위가 현재보다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06년 순직보상법 시행이후 ’08년까지 총 22명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 3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