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 마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국민의힘 이병윤 의원 발의, 동대문1)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9월 29일 월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