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서울 광진구 소재)에서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이번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하며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하수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한다. 연찬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과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안내, 외부전문가 특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부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정기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22년 정도관리 추진결과와 2023년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들과의 소통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표준그룹장이 환경분석 및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아울러,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제도에 대해, 김연정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환경포커스=수도권]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 무료 기술지원(컨설팅)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ㆍ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예산을 70% 증액(총사업비 15억 8천만 원)하여 1천 3백여 개 중소기업을 기술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지원 분야도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여 중소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등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 도입하여
[환경포커스=세종] 1월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이번 지원사업은 노후화된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 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누출감지기, 방류벽)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하역·운반 시 사고예방에 필요한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1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상세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40개 사업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점검과 더불어 영세·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였고, 추가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45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41%), 뒤를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곳도 32건(21%)으로 집계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조치하였고, 위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반복적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법령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법령 적정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위한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지원 및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이하 시흥센터)는 화관법 민원24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민원인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월부터 정식 운영되었으나, 11월까지 인천·시흥·안산지역의 시스템 이용률은 전체 민원 접수 건 대비 약 1%에 불과하다. 특히, 인천·시흥·안산지역은 영세한 중소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어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 지역 사업장의 화관법 민원24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 이에, 한강청은 화관법 민원24 활성화를 위해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오프라인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화친소를 통해 인천·시흥·안산 지역 영세도금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시스템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며, 화학안전공동체 밴드 등 SNS를 통해 화관법 민원24 안내문과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화학안전공동체 간담회 시
[환경포커스=세종]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개정해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은 불특정 화학물질의 반출입이 잦고 보관기간이 짧은 항만구역을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하여 세관 검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 검사기관의 현장조사를 비롯해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은 항만 구역의 적용 범위를 항만 시설의 취급특성이 비슷한 항만배후단지까지 확대시켜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배후단지에 보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임시 보관 기간을 72시간 이내로 부여하되 △철책, 철망 등의 외부인 출입통제 구획 지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보관시설 주변 상시 감시, △화학사고 즉시 대응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보관시설에 조명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트렌치 및 이와 연결된 집수조 시설, 출입통제 장치 등 시설 기준을 재정비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에 개정된 고시로 항만구역의 범위
[환경포커스=국회]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주최하고,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케모포비아 인식 및 화학물질 안정정책 개선을 위한 포럼’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 및 생활용품에 대한 비과학적 건강정보와 막연한 위해인식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한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최재욱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회장이, 주제발표는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 등이, 토론자로는 상기 발제자들을 포함하여 황지섭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회 위원, 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장,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화학물질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서는
[환경포커스=세종]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학계, 검사기관*, 기업을 아우르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기준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했으며, 위험요소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2612)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제조ㆍ사용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ㆍ생산 설비다.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ㆍ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
[환경포커스=세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월 12일에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개정고시는 검사기관 및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의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의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토록 하는 등 현장 적용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한,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하여 화물차
[환경포커스=수도권] 시흥ㆍ안산/인천지역의 중소ㆍ영세 화학물질 취급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무료 화학사고 안심컨설팅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화학사고 안심컨설팅」은 민간전문가의 진단과 기술지원을 통해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화학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마련한 무료 안전진단·기술지원은 201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유해화학물질 중소·영세 취급사업장 201개소 참여하는 제도이다. 컨설팅 대상업체는 화학사고 이력 업체,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 중 자율 신청을 받아, 화학사고에 취약한 50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무료로 안심컨설팅을 시행하였다. 특히, 영세업체가 밀집된 반월 도금단지에 컨설팅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직접 신청·접수를 받고 당일 컨설팅을 실시하여 25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작년보다 컨설팅 참여 업체가 20%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 검사 담당자와 10년이상 화학물질 관리·경험이 있는 환경기술인을 민간전문가로 위촉,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