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이 의료공백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5일과 6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해, ▲경증환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응급실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병의원 외 약국까지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참여 의료기관에 진료 시간과 종별에 따라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병원(40~70만 원) ▲의원(30~50만 원) ▲약국(12~24만 원)으로,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추석 연휴 중 외래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처방조제를 하는 약국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병의원] 추석 전일(10월 5일) 또는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약국] 추석 당일(10월 6일) 운영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추석 당일 운영 약국에 한해 추석 전일 운영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시민들의 기후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시 기후정책을 평가하는 ‘기후정책 시민평가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기후정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시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30명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10명으로 이루어졌다. 앞서 약 한 달간에 걸쳐 진행된 일반시민 모집에는 240명이 지원해 8:1의 경쟁률을 기록, 기후문제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평가단은 ▴건물·에너지, ▴교통·녹지, ▴폐기물·시민협력, ▴물관리·시설물, ▴생태계·건강분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시민평가단은 올해 말까지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74개 사업)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83개 사업)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민 체감형 20개 내외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한다. ’23년 처음 운영을 시작한 시민평가단은 지난해의 경우 총 29개 사업을 평가해 최우수 사업으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방지대책>을 선정한 바 있다. 지난해 폐기물․시민협력분과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평가단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시민참여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오는 22일 월요일부터 내년 4월 30일 목요일까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접종은 대상·연령별로 시기를 분산해 쏠림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동시 접종할 수 있으며,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중증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접종이 권장된다.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는 오는 22일, 1회 접종 대상자인 생후 6개월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오는 29일부터다. 어르신의 경우 75세 이상은 다음달 15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100곳 늘어난 4,800여개 지정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9월 22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까지 어린이를 시작으로 임신부와 어르신(65세 이상)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 70세 이상은 10월 20일, 65세 이상은 10월 22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접종은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가능하다. 2025~2026절기부터 인플루엔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에 따라 기존 4가 백신에서 3가 백신으로 전환하여 시행된다. 3가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장기간 검출되지 않은 B형 야마가타(Yamagata) 계열 바이러스 항원을 제외한 백신으로, 효과성과 안전성은 기존 4가 백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종은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접종 후에는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여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시청과 경찰청 사이 도로변에서 헌혈버스 3대를 이용해 직원 단체헌혈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같이 하는 헌혈, 가치 있는 헌혈’을 실천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자 올해 세 번째로 ‘직원 헌혈의 날’을 시행한다. 이번 직원 단체헌혈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직자가 혈액 수급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헌혈 기부 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일 기준 시의 혈액 보유량은 8일분으로 수치상 적정 수준(5일분)을 웃돌고 있지만, 계절적 요인과 집단헌혈 감소 등으로 향후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그간 지속된 폭염과 방학의 영향으로 직장과 학생 단체헌혈 참여가 줄어 혈액 확보가 어려운 만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시청, 시의회, 부산경찰청 직원뿐 아니라 헌혈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헌혈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헌혈 홍보영상을 촬영해 향후 헌혈 문화 확산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헌혈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불안정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6일 강화군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9월 12일 서구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일 때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서구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2주) 이내이고 환자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환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천시는 군집사례 발생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모기서식 환경 조사, 거주지 점검, 위험 요인 확인 등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와 협력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모기 방제 작업,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 지역 주민 대상 예방 수칙 홍보도 병행한다. 말라리아는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릴 때 감염되며,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오한·발한·두통·근육통·오심·구토·설사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 10개
[환경포커스=국회] 주택 건설 시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혼합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에서는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필요성과, 이미 충분한 규제가 시행 중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다 “쓰레기 시멘트, 국민 알권리 보장해야” 발제를 맡은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 사무처장은 “쓰레기 시멘트의 최종 사용자는 국민”이라며, 주택 구매자가 시멘트 속 폐기물 성분을 알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4천만 원을 넘는데, 정작 집을 짓는 핵심 자재의 원료조차 모르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주택법 개정으로 건축 자재 투명성 확보 ▲국민 건강·환경권 보장 ▲건설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규제 충분… 갈등·비용만 유발” 반면 한국주택협회 이대열 정책본부장은 “폐기물 시멘트의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며 “중복 규제는 소비자 간 불필요한 갈등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