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미세먼지 연구소는 이달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도로 위를 달리며 주변의 미세먼지를 실시간 측정하는 ‘모바일 랩(Mobile Lab)’을 서울 전역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전했다. 모바일 랩은 친환경 전기차 2대(입자상‧가스상 측정)에 첨단 측정장비를 탑재한 이동형 대기질 측정시스템이다. 미세먼지는 물론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까지 동시에 측정‧분석한다. 이동하면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측정 시스템은 국내 최초다. 시간별‧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와 구성성분, 생성기여물질을 초‧분 단 위로 실시간 측정‧분석해 오염물질 배출원을 추적할 수 있다. 모바일 랩 주요장비 중 하나인 AMS(Aerosol Mass Spectroscopy, 에어로졸질량분석기)는 초·분 단위로 미세먼지 화학성분(유기물질,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장비인 PTR-MS(Proton Transfer Reaction Mass Spectroscopy, 양자전이반응 질량분석기)는 미세먼지 전구물질로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일반적인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은 미세먼지, 오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SK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공감, SK주유·충전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오는 20일(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은 서울시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 오종훈 SK에너지 P&M CIC 대표가 참석하여 진행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SK에너지는 우선적으로 SK 주유·충전소 중 태양광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 가능한 모든 곳에 설치를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특히 주유소·충전소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보급, 연료전지 설치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막는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태양광 실증단지를 거친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 서울에 맞는 친환경 차량 및 충전시설의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SK에너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대도시의 에너지전환과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한 서울시와 정유업계 간 첫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적정 운영·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시·도가 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서울 40개소, 인천 19개소, 경기 13개소 등 72개소로, 배출시설 종류별로는 보일러 61개, 하수처리시설 5개, 폐기물처리시설 1개, 화장시설 3개, 기타 2개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72개소 전체 시설을 최소 1회 이상 점검하는 한편, 민원 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가동개시신고·행정처분 등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자기측정 의무 준수 여부 등이며,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도가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 73개소를 대상으로 총 103회 점검을 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3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김건식 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라며 “
[환경포커스=국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장, 재선)이 반려동물의 동물복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약 1천 5백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반려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복지와 의료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환경포커스= 세종] 환경부는 총 63개의 미세먼지 국외유입 측정망 설치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미세먼지 등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다양한 이동 경로와 농도, 성분 등을 분석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19년부터 설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에 전북 군산시 말도의 측정망이 완공되면서 사업이 완료됐다. 국외유입 측정망은 섬 지역 8개, 항만지역 15개, 접경지역(비무장지대) 5개, 해양경찰청 보유 대형함정 35개 등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망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입자상오염물질과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2) 등의 가스상오염물질, 그리고 풍향, 풍속, 온·습도 등의 기상자료를 매시간 단위로 측정한다. 또한, 측정결과는 기존 대기측정망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된다. 국외유입 측정망의 본격 운영으로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이동경로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올 겨울철 들어 처음 충남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11월 14일, 11월 16일 시행)됐던 고농도 미세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8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차음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된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 이하)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2014년 5월 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이나 준공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두께 기준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층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예민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고통과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실시한 결과, 4만 7천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는 연간 초미세먼지 약 68톤, 질소산화물(NOx) 828톤 등 총 896톤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저공해사업에 대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03년부터 저공해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누적 총 49만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였다. 현재 조기폐차 보조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인 경우 44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하며, DPF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6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는 장치비용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