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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환경부 차관 취임… “국민 안전·탄소중립·현장 소통으로 새 길 열겠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제1차관에 금한승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공식 취임했다. 금한승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 첫 환경부 차관으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재직하며 정책 기획과 기후·대기 등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환경행정 전문가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취임사에서 금 차관은 ▲국민 안전 최우선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조 전환 ▲현장 중심 소통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일상화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 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싱크홀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해 소관을 따지지 않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밝혔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은 함께 가야 한다”며 “시장 메커니즘과 에너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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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숭의동 천원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입주행사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7월 2일 숭의동 천원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입주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발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행사에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로부터 인천시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번 감사패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유정복 시장님의 선도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입주하게 된 신생아 가정 및 신혼부부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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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 상점가 새롭게 지정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본격 나선다고 전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 위해 올해 100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서울시는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100개소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지정과 함께 각 자치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완화 표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각종 정부‧지자체의 다양한 상권 단위 행사 및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