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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서울시, 생계 위기가구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12월31일까지 소득‧재산기준 등 한시적 문턱 낮춰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로, 자영업자·무급휴직·프리랜서 지원 신설
‘국가형 긴급복지’도 연말까지 기준 완화해 코로나19 생계위기가구 보호 두텁게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제도 모르거나 낙인감 우려 시민 위해 홍보 지속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방수자재 시공업체를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공사 수주가 모두 중지되는 바람에 부도가 나는 사태를 겪고 말았다.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 확보 차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 화근이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며 당장 살아가야 할 희망이 사라진 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국가형 긴급복지를 신청했다.

 

A씨는 국가형 긴급복지를 통해 주거비 지원을 받아 월셋방을 마련했고, 긴급지원대상자 자격으로 LH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해 10월 새 보금자리로 이사를 앞두고 있다. 8월부터는 구청에서 연계해준 희망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세 달 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것이 삶의 단비와도 같았다. 제2의 삶을 살게 된 만큼 더욱 값진 시간으로 장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상시 신청)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원가능 조건 확인 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구청에서 신청·접수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낙인감 우려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홍보를 강화한다. 또,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 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최근 힘든 상황에 처하신 시민께서는 다산콜센터(☎02-120)나 동주민센터로 언제든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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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오는 7월 12일 토요일부터 12월 말까지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정지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 동안에는 긴급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시내버스(173번)는 주말 및 공휴일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 일시정지 기간에도 청계천로 남측과 동일하게 우회 운영한다. ’05년부터 운영해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보행공간을 제공해 왔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행정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차 없는 거리는 자동차 통행을 물리적·시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켜 보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근거한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14:00~일요일 22:00, 공휴일 10:00~22:00까지이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