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맛냄새물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맛냄새물질은 ‘지오스민(Geosmin) 및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Methyl isoborneol)’ 등 남조류 등에 의해 발생해 수돗물에서 흙,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심미적 영향물질을 말하며, 먹는물 감시기준은 0.02㎍/L이다. 올해는 전례에 없던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맛냄새물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한강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고농도의 맛냄새물질은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해야 하는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큰 과제였다. 실제로 팔당댐에서는 ‘17년 28일, ’18년 28일, ‘19년 56일 맛냄새물질이 발생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분말활성탄 추가 투입, 오존 주입 등 조치를 통해 정수처리공정을 최적운영하였다. 그럼에도 정수처리비용 지원기간이 ’조류경보 발령시‘로 한정되어 맛냄새물질로 인한 정수처리비용은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19년 한강청의 건의로 ‘20.7월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 개정되어 맛냄새물질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공포되어, 2021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 인상된다. 그동안 시민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2019년 인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7.25%로 재정운영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 관련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 하였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해 10월까지 산성우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인천지역의 빗물 산성도'가 전년보다 좋게 관측됐다고 전했다. 인천지역의 빗물 산성도는 송도와 송림, 연희, 원당, 송해지역에 설치된 산성우 측정망 5개소에서 강우와 강설 시에 빗물의 pH와 강우량, 그리고 이온성분을 분석하였으며, 이온성분은 양이온 5종(Na+, NH4+, K+, Mg2+, Ca2+), 음이온 3종(Cl-, NO3-, SO42-)을 분석하여 산성비의 강도를 측정했다. 자연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한 빗물의 산성도는 pH 5.6 ~ 6.5 범위에 있으며, pH 5.6 미만의 비를 산성비라고 하고 pH가 이보다 낮을수록 산성도는 증가한다. 올해 인천지역 빗물의 평균 pH는 5.5(범위: 4.7 ~ 7.2)로서 전년도 5.3(범위: 4.2 ~ 6.5) 보다 낮은 산성도를 보였으며, 빗물 중의 주요 이온성분으로는 음이온 중에서 질산이온(NO3-)과 황산이온(SO42-), 양이온은 나트륨이온(Na+)과 암모늄이온(NH4+)이 인천지역의 강우 산성도를 결정하는 주요 이온물질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빗물의 pH는 대기 중에 떠도는 각종 오염물질
[환경포커스=전국] 경기 안산시는 청정자원 지하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기간은 2021년 5월 3일까지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 신고 시 (최초)수질검사서 제출면제 등 기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원상복구 계획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481-2467)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수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과적인 지하수 업무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 집행이 이뤄지므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소유·점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 부평구는 27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근절에 나섰다. 정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 가정에만 판매·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 등을 통해 품질을 인증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하거나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정상적인 품질인증제품을 임의로 불법 개조해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하수관 막힘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평구는 불법 제품 제조·판매 시 하수도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제품 사용 시 하수도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용 허용제품은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해야 하며, 국가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80% 고형물을 배출하는 2차 처리기 제거(거름망 등) 또는 부품 등이 탈부착할 수 있게 제작된 제품은 불법이며, 자세한 판매·사용 허용제품 인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성동구 전농장안배수펌프장 앞 중랑천과 전농천이 만나는 구간에 길이 210m, 폭 3.5m의 강철로 만든(강관거더 steel pipe girder) ‘S’자 모양의 보행교를 신설했다. 30일 월요일 10시부터 개통된다고 전했다. 서울 영문표기(SEOUL) 머리글자의 곡선을 그대로 연출한 선형 다리로, 다리의 미관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지며 중랑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좁은 도로에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혼재됐던 인근 지하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분리해 운영한다. 보행교와 자전거도로에 각각 표지판을 설치해 완전히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 걱정이나 돌아가는 불편 없이 보행교를 이용해 중랑천을 따라 걸어서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농천 구간은 바로 횡단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자전거전용 지하도로나 일반 도로를 통해 우회해서 다녀야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중랑천 이용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보행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행교 설치에 착수, 약 1년여('19.10.15~'20.11)에 걸친 공사 끝에 완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행교는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공사」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등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을 유예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