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운행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해당 차량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는 경고 조치가 이뤄지며, 이후 위반 시 1회당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여러 차례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는 1회만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는 39개 구간에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 4개 구간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도 및 단속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6일 영흥발전본부를 방문해 발전 부문 에너지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2045 인천 탄소중립 로드맵’실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의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무탄소 발전체계 구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반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연료 전환과 탄소 감축 이행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부문의 탈탄소 전략과 향후 전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영흥발전본부를 무탄소 전원 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방안에 의견이 모였다. 현장에는 홍일표 인천시 기후환경대사가 함께해 발전 부문 전환 방향을 점검하고 정책적 자문을 진행했다. 홍 대사는“정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인천 탄소중립’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영흥발전본부가 무탄소 전원 공급의 중심 거점으로 전환될 때 로드맵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6년 초미세먼지(PM-2.5) 목표농도를 17㎍/㎥, 미세먼지(PM-10)를 32㎍/㎥로 설정하고, 영흥발전본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6개 분야 78개 저감사업을 집중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산업, 수송, 항만·항공, 비산먼지 등 핵심 배출원을 정조준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관리 수준을 넘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구조로 설계됐으며, 생활 주변 오염과 민감·취약계층 보호까지 범위를 넓혔다. 특히 고농도 발생이 집중되는 겨울철(12월~3월)에는‘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 저감을 강화하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가동한다. 단계 격상에 따라 현장 대응 강도를 높여 단기간 내 농도 하락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인천은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유입되는 월경성 오염물질의 영향권에 있는 데다, 화력발전·제철·항만·항공 등 대규모 배출원이 밀집해 대기질 개선에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저감 정책과 국외 유입 감소, 기상 여건 등이 맞물리며 대기질은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대형 공사장과 민원다발 공사장, 위법 의심 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관내 대형·민원다발·위법 의심 공사장 50개소를 대상으로 시 대기보전과 및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고정식·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송차량 세륜·살수 여부 ▲방진막·방진벽 설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와 조치기준 이행 여부였다. 수사 결과, 5개 공사장은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하고도 실제 작업 현장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살수 조치 없이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거나, 토사를 싣고 내릴 때 일부 구역에만 살수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9개 공사장이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6년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으로 성북구 등 9개 자치구의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빗물정원 등 물순환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불투수율 70% 이상 소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 등 빗물 관리 분야 외부전문가의 엄격한 서면 심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시예산 10억 원을 자치구에 지원하여 총 20억 원 규모의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단일 시설 위주의 산발적 설치에서 벗어나, 빗물정원·식생수로 등 ‘식생형’과 투수 포장·침투트렌치 등 ‘침투형’, 저류조 등 ‘저류형’을 현장 여건에 맞게 혼합해 연계성을 높이고, 강우 시 유출량 저감과 오염물질 제거를 동시에 달성하는 ‘혼합형 빗물관리시설’을 표준화한다. 특히, 차도 빗물 관리를 위한 식물재배 화단 등 식생형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도로면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타이어 분진 등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모아 자연스럽게 걸러내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 강우 시 유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서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 19일 시 및 군·구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담당자들과 함께 ‘대기배출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인천 지역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관 간 업무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초과 배출 사례와 주요 위반 유형을 분석하고, 최근 변화하는 대기배출원 관리 동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026년 지도·점검 계획을 공유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오염도 검사 데이터 및 업종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위반사례를 사업장 유형별로 집중 분석하여 공유했다. 이를 통해 각 지도·점검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대기배출원별 오염도 특성에 기반한 제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최근 변화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양상과 오염원 구조 변화에 주목해 지도·점검의 중점 방향 전환 필요성
2026년 3월 19일(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157개소와 대중교통차량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 119개소와 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개소가 대상이며, 대중교통차량은 인천지하철 1·2호선을 대상으로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등 총 6개 항목이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연구원이 지난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1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평균 농도가 ▲미세먼지 33.6㎍/㎥ ▲초미세먼지 18.4㎍/㎥ ▲이산화탄소 586ppm ▲폼알데하이드 22.1㎍/㎥ ▲일산화탄소 1.3ppm ▲총부유세균 209CFU/㎥로 나타났다.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석면 노출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석면노출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중 석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장기간 흡입 시 ▲폐암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에는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국내 일부 주거지역에는 여전히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잔존하고 있어 대기 중 석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발굴하고, 대기 중 석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이 실시한 지난해(2025년) 석면노출우려지역에 대한 대기 중 석면 조사 결과, 16개 조사 지점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수리조선소 인근 4지점과 주거용 노후 슬레이트 지역 12지점 등 총 16개 지점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대기 중 석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공기포집 후 주사전자현
[환경포커스=서울] 대한민국 기후 정책의 설계 과정과 탄소중립 전략을 담은 정책서가 출간됐다. 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역임한 남광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신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의 해법인가, 면죄부인가』를 통해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탄생 과정과 향후 기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약 35년간 환경 정책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저자가 직접 경험한 정책 설계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정책적 배경과 산업계, 정부 부처 간 협상 과정 등 이른바 ‘인사이드 스토리’를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기후 변화 대응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탄소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실용적 정책 해법을 강조한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고탄소 경제 구조에 익숙했던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향후 2035 국가온실가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10일 ‘2026년 인천광역시 금연지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번에 위촉된 금연지도원 10명은 앞으로 2년간 인천시 전역에서 금연구역 관리 강화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연지도원들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여부 점검 ▲금연 홍보 및 계도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금연지도원 운영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중이용시설 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미애 시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라며 “새롭게 위촉된 금연지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금연구역 준수 등 건강한 금연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