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소관 24건의 법률안을 3월 16일 의결하였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마트농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농업기계의 소유자 및 점유자가 농업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농업기계를 강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3월 6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와 국회사무처와 간 상호 협력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회와 외국의회 간 협력 플랫폼으로서 제주포럼의 기능 강화와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주포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국회사무처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긴밀한 소통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제주포럼의 국회참여와 제18회 제주포럼(5.31~6.2,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3천개 섬을 가진 대한민국과 수만 개 섬을 가진 아세안 국가들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 제주도가 그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며 “아세안과 평화와 번영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데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 제주포럼이 ‘아세안리더 포럼’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회의 제주포럼 참여는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의 법적지위를 국회가 더욱 굳건히 다져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한-아세안국가의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환경포커스=국회] 2월 27일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2호(표제: 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_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를 발간했다. <로벤스 보고서>는 1942년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함께, 현대 영국을 만든 기념비적인 정책보고서로 평가받는다. 1972년에 나왔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이든 관련 법제와 행정 체제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늘 소환되고 재조명되는 노동 안전보건 분야의 전설적 보고서 이름이다. 한국에서도 2018년 산업안전법 전부개정과 2021년 중대재해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보고서 이름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미래를 둘러싸고 노사 모두 ‘로벤스 보고서의 철학과 원리’를 언급하며 논쟁 중에 있다. <로벤스 보고서>는 1)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관련 법률의 통합과 2) 광범한 조사 권한을 갖춘 독립된 행정기구의 신설을 가능하게 만든 이론과 근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영국의 산재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27.) 열린 본회의(제403회(임시회) 제8차)에서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 의결되었다. 또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우선, 개정법은 드론·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사용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업무를 목적으로 이러한 기기를 운영하려는 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 수 있
[환경포커스=세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등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등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
[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12일 확인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권 참여 요구를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우리 노동자는 환경 최일선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써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일방적인 공사 경영권 요구가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란 게 현장 근무 노동자로서 더욱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합의 이행을 승패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니 정말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동안 환경부 산하 폐기물전문기관인 우리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