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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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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실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전했다. 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중개 등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기 세력의 시장 유입을 엄격히 차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시행키로 했다. ▴무자격․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허위 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을 점검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자치구와 함께 진행한 지도․단속에서 총 4,45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부동산 중개사무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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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CCTV 9,390대를 최신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 만든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10년을 맞아 어린이집 노후 CCTV에 대한 교체설치비는 물론, 유지관리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는 「CCTV 전환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는 2015년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같은 해 9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으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중요한 안전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성능이 저하된 노후 CCTV가 방치될 경우 의무 설치제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특히, CCTV 교체주기(5년)가 법으로 규정된 아파트나 공공시설과 달리, 어린이집은 법이 정한 교체주기가 없어 노후 CCTV 교체가 지연되기 쉬운 실정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육사업 지침에서는 어린이집 CCTV의 ▴필수 설치장소 ▴고해상도 ▴60일 이상 영상 보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내구연한 및 노후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