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뇌병변·중복 장애인에 대한 돌봄시설 확충을 타진 중이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컨설팅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거주시설별로 인권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시설 확충과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거주시설을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장애인 2530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이동권, 인권 4대 분야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시는 우선 부족한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 안심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평구 은평의마을 부지 내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인프라 신축 타당성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 중이다. 서울의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19,687명(중복 4,079명, ’25.11. 기준)인데 반해 서울 소재 뇌병변 거주시설은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 뇌병변·중복 장애인을 위한 의료 및 재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연구원은 2026년 2월 25일 수요일 16시,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노인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제9차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변화 속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활력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은 출생률이 증가하는 도시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인구 위기의 시대에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한 핵심 동력으로서 일하는 노인이 필요한 사회이다. - 노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인천의 산업: 농업 및 어업 59.5%,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4.2%,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1.3% 등- 정책 수요: 상황이 허락하는 한 기한 없이 일하고 싶은 노인 74.2%, 일하고 싶은 연령 71.1세- 마련되어야 할 노인 일자리: 계속고용, 경력과 역량을 활용한 재취업 일자리, 사회적 가치나 복지와 결합한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 방향: 노인의 욕구와 사회의 필요가 일치하는 일자리 모델 개발, 고령근로자 건강 유지 및 지원, 계속고용 및 재취업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 이날 개회식에서 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 및 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섭취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다. 음료 1종과 디저트 1종의 조합을 분석한 결과, 디저트 라떼류와 케이크류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 일일섭취권고량(50g)의 약 1.3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함유된 티라미수 케이크와 커피류를 함께 먹으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125mg, 어린이·청소년 체중 50kg 기준)의 약 1.6배를 섭취하게 된다.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mg 수준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일일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음료 중 고카페인 제품은 전체의 약 64%(시판메뉴 53건 중 34건)로 커피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제외한 전 제품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부산 화재 사고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근 시간부터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52개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았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30개소로 확대하여 상시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야간 돌봄 신규 도입 ▴아침 돌봄 확대 ▴키움센터 확충 등을 골자로 한 초등 틈새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부모가 일과 육아를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가 늦은 퇴근이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를 통해 ‘야간 연장 돌봄’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서울시는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번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와 우리동네키움센터 3개소에서 제공되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시간은 센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야간 연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50개소(지역아동센터 47, 우리동네키움센터 3)는 밤 10시까지 운영되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요일 개장한 한강공원 눈썰매장(뚝섬․잠원․여의도)을 2월 18일 수요일 종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마지막 하루와 올해 초 겨울 50일 간 세 곳의 눈썰매장에 총 180,849명이 방문했다. 이는 전년(14만 1,134명)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세 곳의 눈썰매장이 동시 개장한 이래 최다 기록이다.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은 한파 속에서 겨울 놀이를 즐겼다. 평일 일 평균 약 2,000명, 주말 및 공휴일에는 약 6,400명이 한강 눈썰매장을 찾았다. 지난 시즌(2024. 12. ~ 2025. 2.)과 비교하면 일 평균 방문객이 약 1,051명이 증가, 겨울철 대표 가족형 레저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눈썰매장별로는 여의도 7만 6,078명, 뚝섬 7만 5,651명, 잠원 2만 9,120명이 방문해 한겨울만의 희열을 만끽했다. 눈썰매장에는 80m 길이의 스릴 넘치는 슬로프 외에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표 캐릭터인 뽀로로와 친구들이 각각 색다른 모습으로 이용객들을 반겼다. 여의도한강공원에서는 잔망 루피가, 잠원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뚝섬은 타요와 함께 여행하는 뽀로로와 친구들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4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서울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로,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는 현재 노후화와 함께 협소한 도로·필지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협소한 도로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에 비해 사업 추진 절차 등이 간소하며, 주민 갈등 관리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관내 농‧축산물 및 성수용품 판매‧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주요 위반 내용으로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 사항을 누락해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B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C업체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취소된 이후에도 식육가공품을 생산·판매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고, D업체는 매장에 진열·판매 중이던 한우를 검사한 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이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